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액, 64만원도 적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액, 64만원도 적을 수 있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와 전세집 거주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수급권자의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첫달에 64만원이 나온 것은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자의 연령이 증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소유와 기초연금

  •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 자녀와 공동명의이거나 자녀 명의의 고급자동차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집과 기초연금

전세집을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전세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Q. 첫달에 64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첫 달에 64만원이 지급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기초연금 부부가 아닌 단독세대주이시기도 합니다.




Q.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수도권 전세집을 들어가는데, 그거는 기초연금 받는거와 무관하겠죠?

네, 무관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부동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수도권 전세집을 들어가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 고급자동차 소유하면 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자식과 공동명의거나 자식 명의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받는거와 무관한가요?

  • 고급자동차 소유는 기초연금 수급을 중단시키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고급자동차 소유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명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고급자동차가 있는 경우,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고급자동차나, 자녀가 단독으로 소유한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사항

기초연금 수급을 중단시키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상인 경우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60% 이상인 경우
  •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중지·해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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