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신용점수와 대출은 언제 회복될까, 법이 정한 것과 확인할 것
개인회생이 끝난 뒤 신용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카드와 대출이 언제 다시 가능한지는 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가와 면책 시점마다 달라지는 효력, 그리고 내 신용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이 글은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어요. 법 조문에서 확인된 것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 기관에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날짜나 점수를 단정하는 자료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내 채무 상황으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핵심 요약 카드 1. 인가부터 면책까지, 법이 정한 효력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 이후 단계는 크게 세 시점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시점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근거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아요. 제615조 제1항 변제 진행 중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요.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제617조 제1항, 제3항 변제 완료 후 법원은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해야 해요. 제624조 제1항 면책 확정 후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기고,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제625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2026년 10월 30일 캡처 변제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기준은 변제기간 3년과 5년 정리 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책임이 있어요 면책을 받아도 모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625조 제2항은 다음 청구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제58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