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자, 수급자격, 결과통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대상자, 수급자격, 결과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공포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7월생인 어르신은 2023년 6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역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검토: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 정보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비교하여 실제 소득을 파악합니다. 소득은 월 평균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연간 소득인정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공제대상 금액) 공제대상 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특별공제) x 12

기본공제: 본인 50만원, 배우자 50만원, 부양가족 3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30만원, 한부모가족 30만원, 다문화가족 30만원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재산 검토: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 정보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정보를 비교하여 실제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석류 등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 주택 1채 (단,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생활용품 및 가구
  • 농기구 및 양식기구
  • 무료임차권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연금계좌
  • 기타 법령에 따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년 1월과 7월에 재검토되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결과통지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여부와 지급액,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잠깐!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홈페이지 가보기!

유병자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실비보험 중복가입 | 두 보험사 모두 청구가능?

화재보험 가입시 목적물, 보험료 인상

보험금청구 3년 지나도 가능,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기초연금 받는 방법




기초연금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결정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 정보를 평가해 주세요
+1
0
+1
1
+1
0
+1
0
+1
0
+1
0
본 홈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를 제공받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