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바로알기!

저는 평소에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어떤 상품이 좋은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을 알게 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3월 22일에 제정된 법률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이 법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예금, 적금, 대출, 보험, 펀드 등의 모든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나 판매자는 우리의 나이, 소득, 자산, 위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금융회사나 판매자는 우리에게 상품의 중요한 내용과 조건, 수수료,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청할 경우, 상품설명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나 판매자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주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추가로 권유하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우리는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이 없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우리는 금융회사나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의 행사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 빠른 날입니다.



민원 및 분쟁처리

우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나 판매자의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우리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나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녹취자료, 영상자료, 계약서류, 상품설명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우리에게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하면, 우리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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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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