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 고양이도 해당? | 등록방법 | 과태료 | 의무화

동물등록제가 뭔가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등록 대상 동물은 집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다만,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령이란?

월령은 생후 몇 개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는 1개월령이라고 하고,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는 2개월령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문제점?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재질로 제작된 동물용의료기기입니다. 이 장치는 쌀알만한 크기로 동물의 몸에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합니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현재까지 의무는 아니며, 선택입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기사 링크참조)


반려동물 등록하는 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히 동물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시, 군, 구청의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된 동물은 도심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와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동물 검색방법 “

등록하신 동물은 상단 MyPage(정보수정 등) >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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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사랑의 끈이며,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등록을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알 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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