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 | 주의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에 이런상황이 생기신다면 꼭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 방법

  1.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킨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내용을 접수한다.
  3.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후 수리를 맡긴 정비소에 전달한다.
  4.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 접수 처리하기
  5. 정비소에서 수리비 견적을 확인한다.
  6. 정비소에서 수리를 진행한다.
  7.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본인이 결제한다.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확인사항설명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확인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는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부위 사진 촬영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수리를 못하더라도 견적 정도는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증거사진 보관사고부위 사진은 찍어두시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세요. 시간이 오래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증거사진은 꼭 남겨두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미수선수리비 청구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수리가 아닌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이 방법대로 신청하세요!
수리비 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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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고를 내신분이 양심적인 분이길 바랍니다. 혹시 향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꼭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상대방의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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