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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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지출증빙 가능 유무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개업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자로 지출 증빙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의 기본 원칙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로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대료, 직원 급여, 재고 구매비, 광고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지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의 조건
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서류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재고를 구매하고 10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9월 30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10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의 예외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의 기본 원칙과 조건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자로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개인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개인적인 여행비, 식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비용: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잡지, 책, 영화, 공연 등을 구매하거나 관람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비용: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영수증이 없거나 금액, 날짜,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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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자 전 지출증빙의 실제 사례와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