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후진 사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빌라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중, 통행공간을 막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빌라안 주차라인 없는곳 사고?

빌라안에서 주차라인이 따로없는곳에서 후진주차를 하다가 빌라 통행공간을 막고있는 주차되어있던차 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있나요?




Q.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A. 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자의 주의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행공간을 막고 있던 차량의 주차 위치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공간을 막고 있는 주차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나 노상에서 차를 주차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라 주차장에서 통행공간을 막고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행공간을 막고 있는 주차는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통행공간을 막고 있는 주차는 후진 주차를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후진을 지연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은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후진 주차를 하던 본인의 과실도 함께 인정되므로, 과실 비율은 ‘일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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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중, 통행공간을 막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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