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렌터카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하루에 5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시 주의할 점
렌터카 사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 사고 처리를 받습니다.
-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 종결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받습니다.
- 렌터카 회사는 운전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면제합니다.
-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합니다.
-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
렌트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차료라는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란 렌트카 회사가 사고로 인해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입은 손해금액입니다. 휴차료는 [자동차손해배상특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수입의 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차료 인정기준과 인정기간
영업수입 증명 여부 | 차량 수리 가능 여부 | 휴차료 인정기준 | 휴차료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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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가능 | 일일 대여료 × 대여율 | 최대 30일 |
가능 | 불가능 | 일일 대여료 × 대여율 | 10일 |
불가능 | 가능 | 일일 대여료 × 50% | 최대 30일 |
불가능 | 불가능 | 일일 대여료 × 50%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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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