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운전자보험 수리비 사고 처리방법

렌터카를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렌터카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하루에 5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시 주의할 점

렌터카 사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 사고 처리를 받습니다.
  •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 종결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받습니다.
  2. 렌터카 회사는 운전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면제합니다.
  3.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합니다.
  4.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

렌트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차료라는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란 렌트카 회사가 사고로 인해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입은 손해금액입니다. 휴차료는 [자동차손해배상특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수입의 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차료 인정기준과 인정기간

영업수입 증명 여부차량 수리 가능 여부휴차료 인정기준휴차료 인정기간
가능가능일일 대여료 × 대여율최대 30일
가능불가능일일 대여료 × 대여율10일
불가능가능일일 대여료 × 50%최대 30일
불가능불가능일일 대여료 × 50%10일
휴차료 인정기준과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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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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