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동물을 인간의 존엄성 있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생명과 복지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길고양이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길고양이와 같은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동물학대 등의 금지] 적용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TNR)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하며 이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상해, 살해 등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아래 링크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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