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과연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 중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저는 지난 주말 해변가에서 주차를 하다가 상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대 차량의 범퍼에 손상을 입혔는데요.

사고 후 저는 상대 차주분과 현장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보험은 부르지 않고,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상대 차주분이 범퍼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Q. 상대 차주분이 범퍼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는 물적 손해, 인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과연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해변가에서 골목에 주차를 하던 중 범퍼를 조금 박아서(박는다는 소리도, 느낌도 안났습니다.) 손가락 만큼 파란색 자국(?) 같은게 묻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편 차주분이랑 현장에서 합의해서 보험은 안부르고 번호 교환 후 다음에 수리하실때 요금 청구해주시면 돈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 상대 차주분이 범퍼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까지 교체 후에 요금를 청구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해줘야하나요?
또 제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물적 손해는 차량의 파손, 수리비, 대차비 등을 말합니다. 인적 손해는 상해,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분이 범퍼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은 모두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퍼 수리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퍼 수리만으로도 사고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복원할 수 있고,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가해자는 범퍼 수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제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상대방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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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는 상대방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분이 범퍼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까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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