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지원사업 | 신혼 | 한부모도 해당됨!

행복주택 지원사업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니다.




청년주택 지원대상 (해당 사항 Check!)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신랑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아요!
주거안정이 필요한 젊은층, 고령자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해드립니다.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먹는 짜장면,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오늘 우리 부부는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신랑 직장 근처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분양받아 입주하였어요. 그 동안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느라 힘
들어 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사실 진작 이사오고 싶었는데 집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차에 행복주택이 생겨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부
담을 덜었어요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먹는 짜장면,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발표|청년희망적금


각 계층별 입주자격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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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내용 (해당 사항 Check!)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청년주택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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