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발표|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Ⅰ형 :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Ⅱ형 :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Ⅲ형 : 근로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거나 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을 희망하는 시점의 3개월 동안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혜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1.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 직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3.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gov.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는 8월중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

필요서류: 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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