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군요.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해당사항 참조만 하세요!)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외) 264,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④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지급’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주거급여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인터넷(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 지시면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결론

이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상자를 확인 하시고 서비스 신청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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