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신청방법(지자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이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를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서비스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구청)
  •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중요) 의료급여 바뀌는 점 5가지. 앞으로 병원갈 때 유의하세요!!



추가정보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 전화문의: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2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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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진료비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시비스, 신청방법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전화문의 053-667-3572로 전화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참조하시여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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