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 첫째, 둘째, 셋째 | 조건 | 지급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럼 다자녀 국가 장학금 첫째, 둘째, 셋째 조건, 2023년도 신청기간, 지급일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매년 5월 중순에서 6월 말일 까지가 일반적인 신청일정입니다.”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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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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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260만원520만원
2구간260만원520만원
3구간260만원520만원
4구간225만원450만원
5구간225만원450만원
6구간225만원450만원
7구간225만원450만원
8구간225만원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023 청년복지포인트 |1차|2차|3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링크)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링크)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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