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복지포인트 |1차|2차|3차

청년 복지포인란? 청년들이 문화, 여가,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용 가능한곳

청년복지포인트 사용 가능한곳!

  • 문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구입
  • 여가: 스포츠, 레저, 여행
  • 교육: 학원, 자격증 취득, 외국어 연수
  • 취업: 구직 활동, 창업 지원, 취업 교육
  • 주거: 월세, 보증금, 청년주택

청년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청년복지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카드는 은행,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포인트가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지원금!)


2023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접수기간1차 : 2023.04.01.(토) ~ 04.17.(월) (종료)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발표|청년희망적금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1년 / 12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시기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비고※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내용

  • 청년 취업장려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에게 취업 시 1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에게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씩 매칭하여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에게 취업 후 6개월, 1년, 2년이 되는 시점에 100만원씩 3회 지원합니다.
  • 청년고용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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