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궁금하시군요.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혜택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사항

월급이 360만원이고 2시간단축해서 6시간만 근무할시 총 지원금액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주 40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급이 36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했던 근로자가 2시간을 단축하여 주 32시간만 근무할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 단축 비율 (1/8시간) = 25만원
  • 추가 1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 단축 비율 (1/8시간) = 15만원
  • 총 지원금액: 25만원 + 15만원 = 40만원


즉, 월급이 360만원이고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총 지원금액은 월 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혜택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기존에 받던 지원금의 만료일 전에 다시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거나 다른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작과 근무종료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대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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