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 3%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 신용정보, 소득한도, 산정방법, 소득증빙, 소득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가 없는 경우
  •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신용정보, 소득증빙, 주택가격 등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전자서명을 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용정보는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스크래핑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소득한도는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월 평균소득 × 12개월 × (1 – 부양가족수 × 0.1)
  • 단, 부양가족수는 최대 3명까지 인정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소득증빙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신고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신고서
  • 임대소득자: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소득신고서
  • 연금소득자: 연금수령확인서
  •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신고서



안심전환대출의 소득종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 임대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농어촌연금, 기타 연금
  •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한도 산정방법
  • 대출잔액 × (1 + 대출금리)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단, 대출잔액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의미하며, 대출금리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상환원금과 상환이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같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우대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등급은 1~6등급까지 구분되며, 우대조건은 청년,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등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
신용등급기본 금리청년 우대장애인 가구 우대다문화가구 우대다자녀가구 우대신혼가구 우대
1등급2.00%1.90%1.60%1.60%1.60%1.80%
2등급2.20%2.10%1.80%1.80%1.80%2.00%
3등급2.40%2.30%2.00%2.00%2.00%2.20%
4등급2.60%2.50%2.20%2.20%2.20%2.40%
5등급3.00%2.90%2.60%2.60%2.60%2.80%
안신전환대출 금리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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