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 조건 | 신청방법 | 수급기간 | 구직활동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관련자료 링크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교육을 받습니다.
  5.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매주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6.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40일 미만인 경우: 9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240일 이상 300일 미만인 경우: 12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300일 이상 360일 미만인 경우: 15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360일 이상인 경우: 180일 단, 연령, 경력,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유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최고임금의 66% 이하로 산정합니다.

월간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최고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최고임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4,860,000원입니다.



구직활동 어떻게 해야하나요?

워크넷에서 취업희망카드를 작성하고,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참여합니다.

고용센터의 소개나 자신의 노력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보고합니다.

취업이나 사업 개시 등의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관련자료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청년복지포인트 |1차|2차|3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과 대상자(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조건




이상이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평가해 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1
0
본 홈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를 제공받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