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까지 총정리!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인원제한: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20%를 총급여액 등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0.2) – (총급여액 등×0.02×(총급여액 등 – 1,000만원)/1,000만원)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0.3) – (총급여액 등×0.03×(총급여액 등 – 1,000만원)/1,000만원)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0.4) – (총급여액 등×0.04×(총급여액 등 – 1,000만원)/1,000만원)


단,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만원
  • 맞벌이가구: 400만원


또한,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50만원
  • 홑벌이가구: 100만원
  • 맞벌이가구: 150만원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명: 100만원
  • 2명: 200만원
  • 3명 이상: 30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선택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분증 사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비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현장제출 및 기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제출 및 기타의 경우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콜센터(126)
  • 세무서
  •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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