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럼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고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재산에는 포함되는 항목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비평가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평가재산
  •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의 간주전세금


비평가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재산은 신고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예외사항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는 일부 재산을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1억원 감면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한부모가구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5천만원 감면
  •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 경우: 5천만원 감면


단, 위의 감면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50% 차감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가구원의 재산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감면사항을 적용하여 재산합계액을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신청년도와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가구원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5. 가구원의 재산합계액과 감면사항이 표시됩니다.
  6. 이렇게 하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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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에 맞는 감면사항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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