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을 모르면 후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로,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을 모르면 후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의 나이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하는 경우, 2006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총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토지, 건물, 주택,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기는 1월 ~ 6월까지의 기간이고, 두 번째 반기는 7월 ~ 12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첫 번째 반기에는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되고, 두 번째 반기에는 11월에 신청을 받아 2월 말 ~ 3월 초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자의 성별과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은 생년월일의 일자가 홀수인 경우, 여성은 짝수인 경우가 먼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고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첫 번째 반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입니다. 여성이고 생일이 6월 4일인 경우, 첫 번째 반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1일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부양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토지, 건물, 주택, 금융재산 등의 재산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또는 3,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총 소득이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는 100만원에서 (총 소득 – 2,500만원) x 600분의 50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소득이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100만원에서 (총 소득 – 3,000만원) x 500분의 50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금액의 예시입니다.

총 소득이 2,000만원인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100 만원 총 소득이 3,000만원인 외벌이 가구: 자녀 1인당 90 만원

총 소득이 3,000만원인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95 만원

총 소득이 3,500만원인 외벌이 가구: 자녀 1인당 80 만원

총 소득이 3,500만원인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85 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과 공통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이 3,800 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근로자 1 인당 최대 200 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이 4,000 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자녀 1 인당 최대 100 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제도 모두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로,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환급해줍니다.

두 제도 모두 총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반기는 5 월에 신청을 받아 8 월 말 ~ 9 월 초에 지급되고, 두 번째 반기는 11 월에 신청을 받아 2 월 말 ~ 3 월 초에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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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을 모르면 후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두가지 제도를 잘 알고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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