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교육(워크넷 활용)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출석해서 2주마다 1회씩 8주간 총 4회이상 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강 등) -> 14일 이내 센터에서 심사후 결정통지-> 이후 매 1~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해당 고용센터 재방문 혹은 온라인 전송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위반/성희롱 등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해고통보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회사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시 권고사직 당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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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여금 제외 직전 월 통상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저시급 7530원 일때 하루 최대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52000원 가량 수령가능합니다. 단, 연령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만 65세 미만이라면 최소 90일 ~ 최대 240일 동안 최고금액으로는 150만원이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최소 120일 ~ 최대 210일 동안 최고금액으로는 120만원입니다.




관련자료 링크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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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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