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이용절차: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제출 필요서류
  • 재직/사업증빙(택1)
  • 소득증빙(택1)
  • 공통사항: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분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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