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이란 | 신청요건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처분채무자인 목적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여 집행 시까지 목적물의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처분채무자인 목적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여 집행 시까지 목적물의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써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확실․용이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요건

– 가처분 신청자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권리입니다.

– 피보전권리가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전세주거로 내주는 경우 처분행위입니다.

– 가처분 신청자가 긴급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성이란 가처분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그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적법성이란 가처분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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