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면제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교육세와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세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재산세는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미혼 세대주 외 동거인 또는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친형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생년도가 1993년 이후인 경우)
  • 미혼이어야 합니다. (기혼자, 사실혼자, 이혼자 등은 제외됩니다)
  • 혼자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없고, 동거인 또는 다른 세대원이 없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친형이랑 월세 투룸에 살고 있는데 주민세 납부 안내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세대주인데(만 25세입니다.) 30세 미만 미혼인 자는 납부면제 대상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해서 질문합니다!
납부면제대상이면 그냥 이거 버리면 되는걸까요?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미혼 세대주 외 동거인 또는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친형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동거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증명서 (본인 및 동거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세 납부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할까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서울시 STAX 앱, 종이고지서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ATM/CD), ARS, 무인 공과금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부과되니 소액이라도 아까운 돈 더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주민세 개인분 31일까지 납부해야…38개 지자체는 감면 | 아주경제.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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