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4가지 질문 | 4가지 답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인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전세대출 소득요건, 전세대출 소득기준, 공공주택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지, 대출 실행이 어려울때 해결방법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황

저희는 2021.12에 혼인신고를 하고 LH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에 2022.02~ 거주 중에 있습니다.
신축 빌라이며, 보증금 6천에 월 20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합산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는 7000(세전), 올해는 7500(세전)을 예상하나, 와이프가 9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둘 예정이라 2023년도 합산 연소득이 6천 중~후반으로 변동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본인은 4천 정도)




질문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이 6000에서 7500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 확정된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이 6000에서 7500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은 2022년 10월 3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위 경우 소득은 작년이 아닌 현재 소득 최근 1~3개월 정도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나요?
12월쯤 대출 실행 예정인데, 와이프 소득이 안잡히고 제 소득으로만 판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작년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와이프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질문3. LH에서 주관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보았는데, 저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대출 실행 후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바로 퇴거하는 것인데.. 이런 조건으로도 불가능한가요? 왜일까요.

답변3. LH에서 주관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실행 후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바로 퇴거하더라도 이 조건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4. 3번의 상황으로 제가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 상품을 이용하는 것 외에 기금 상품과 같이 저렴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외벌이인 경우 3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2.5%이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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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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