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 뭔지 알고 있죠? 근저당권이란, 여러분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여러분의 집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예요.

즉, 여러분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여러분의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다 갚았다면, 은행이 너의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해야 해요. 이것을 근저당권 말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저당권 말소 하는 방법

근저당권 말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에 가서 은행이 여러분 대신에 해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방법이예요.

첫 번째 방법은 쉽고 편하지만, 수수료를 내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결정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돈을 다 갚았다면,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줄 거예요. 그 서류에는 등기 필증, 근저당 설정 계약서, 해지 증서, 위임장 등이 있어요. 등기 필증은 여러분의 집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여러분이 은행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해지 증서는 여러분이 은행과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문서예요.

위임장은 여러분이 은행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알려주는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해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 대신에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몇 일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여러분이 집의 전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요. 돈을 다 갚았다면,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와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세요.



등록 면허세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이예요. 등록 면허세는 7천 2백 원 정도이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는 여러분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다고 부동산 등기소에 알리는 문서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라고 할 거예요.

등기 신청 수수료란, 부동산 등기소에서 네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받는 비용이예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3천 원 정도예요.

그러면 접수증을 받고 기다리시면. 몇 일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여러분이 집의 전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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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이글을 참고하셔서 직접 진행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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