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 경매까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소중한 주택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택 경매까지? 주의해야 할 점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주택 경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0~50%만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이 별제권(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여부와 경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계속해서 변제해줄 것을 약속하면 경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에서 이루어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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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의 별제권과 경매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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