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로 강제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3년 또는 5년 동안 분납하여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받아보기!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시 강제경매 막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가 판결정본 등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명령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중지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강제경매를 막는 방법

  1. 회생법원에 개인회생과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신청합니다.
  2. 회생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중지 결정문을 받습니다.
  3. 강제경매중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4.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습니다.
  5. 개인회생인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강제경매취소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강제경매를 막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중하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받아보기!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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