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치매는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로 인해 심신쇠약 상태에 있는 사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치매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치매 관련 검사비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치매 관련 치료재료비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치매진단서, 기타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정보
  • 신청자 정보
  •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 대상자의 소득 정보
  • 계좌 정보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지원신청서 외에도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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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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