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이 여름과 겨울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내용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혜택에너지구입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3인 세대 :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신청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사용방법에너지판매처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 여름 (7월~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겨울 (10월~익년 4월)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별 지원금액 (겨울 지원금액이 큰 만큼 미리 신청이 필수!)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7,000원10,000원15,000원15,000원
겨울96,500원136,500원169,500원194,500원
103,500원146,500원184,500원209,500원
세대별 가족수에 따라 지원금액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바우처 포털에서 로그인 후,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카드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조회를 통해 바우처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내용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혜택에너지구입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3인 세대 :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신청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사용방법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음
요금 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요금을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
지원 금액매년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기간신청한 달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문의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포털에 문의
에너지바우처 종합표




관련자료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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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목들을 다시한번 꼭꼼히 Check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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