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 지급대상

만 8세미만 아동 (0 ~ 95개월)에게 지급을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제출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되나, 난민인정 신청 중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자도 포함됨.
  •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복시사례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처리절차
아동수당 지급 처리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상자를 확인 하시고 서비스 신청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클릭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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