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가계비 지원 | 대상 | 신청방법

손자녀 가계비 지원이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손자녀 가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가계비 지원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독립을 위해 애쓰다 광복 이후 돌아간 유공자의 자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유공자분들의 자녀들의 가계안정을 위한 손자녀 가계지원비!


손자녀 가계비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손자녀 가계비 지원금액

손자녀 가계비 지원금액은 매달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손자녀 가계비 지원금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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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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