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지급일 | 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요,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입니다.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참조하세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지급일은 신청자의 성별과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은 생년월일의 일자가 홀수인 경우, 여성은 짝수인 경우가 먼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고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입니다. 여성이고 생일이 6월 4일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근로자 1인당 200만원
  •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근로자 1인당 200만원
  •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 근로자 1인당 200만원
  • 총 소득이 2,2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200만원 – (총 소득 – 2,200만원) x 1000분의 50
  • 총 소득이 3,2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200만원 – (총 소득 – 3,200만원) x 600분의 50


예를 들어, 총 소득이 2,500만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0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500만원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형태의 제도입니다.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자녀장려금 인원제한이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을 참조하세요.

  •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초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 ~ 31일입니다. 지급일은 신청자의 성별과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은 생년월일의 일자가 홀수인 경우, 여성은 짝수인 경우가 먼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고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일입니다. 여성이고 생일이 6월 4일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1일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또는 3,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 소득이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100만원 – (총 소득 – 2,500만원) x 600분의 50
  • 총 소득이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100만원 – (총 소득 – 3,000만원) x 500분의 50


예를 들어, 총 소득이 3,000만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500만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3,5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자료링크

2024년 다자녀 가족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혜택 총정리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 첫째, 둘째, 셋째 | 조건 | 지급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용방법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2024년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 9월 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 또는 자녀 당 각각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 또는 자녀 당 각각 200 만원과 100 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보세요.

이 정보를 평가해 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1
0
본 홈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를 제공받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