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받아보세요!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 근로자녀장려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 ~ 4,000만원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 또는 2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
  • 부양 자녀의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최대 200만원
  • 자녀 2명: 최대 300만원 자녀
  • 3명 이상: 최대 500만원




자녀장려금 인원제한이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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