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24년부터 주택으로 분류? 세법개정안 활용법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2024년 이후에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법개정안 활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개념

우선,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요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

1.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중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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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 또는 활용하기 전에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용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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