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망보험금 계약자 설정 방법

최근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계약자 설정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됩니다. 이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망보험금 계약자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절감하는 방법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서울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와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3억 원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총 18억 원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아파트 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도 절감됩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자녀의 통장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보험금 계약자에 따른 상속세 차이

사망보험금 계약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계약자가 어머니인 경우 : 사망보험금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 :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계약자 변경 방법

사망보험금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회사에 계약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회사를 방문합니다.
  3. 보험회사는 계약자 변경 신청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자를 변경해줍니다.



사망보험금 계약자 변경 시 주의사항

사망보험금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자 변경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변경 후에도 인정됩니다.
  • 계약자 변경 후에는 보험료를 변경 후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다른 방법

상속세를 절감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전 증여 : 미리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보다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활용 :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 :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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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망보험금 계약자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위내용중 사망보험금 계약자 변경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대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절감을 위한 다른방법을 참조하시여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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