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 입국장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네요. 꼭 한도를 알아보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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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800을 초과하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 | 구매 물품 | 총 구매금액 | 구매 가능 여부 |
---|---|---|---|
1 | 가방 $500, 의류 $290 | $790 | 가능 |
2 |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 $820 | 불가능 |
3 |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 $1,170 | 가능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즉,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면,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 | 구매 물품 | 총 구매금액 | 면세범위 공제 |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여부 |
---|---|---|---|---|---|
1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 | $2,400 | 국산 화장품 $800 | 가방 $800, 의류 $800 | 과세 |
2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 $1,600 | 의류 $800 | 가방 $800 | 과세 |
3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 | $2,400 | 의류 $800 | 가방 $800, 선글라스 $800 | 과세 |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즉,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하면,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이나 향수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 | 구매 물품 | 총 구매금액 | 면세범위 공제 |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여부 |
---|---|---|---|---|---|
1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330 | 국산 토속주 $300 | 양주 $30 | 과세 |
2 |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380 | 양주 $300, 향수 $60 | – | 면세 |
이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고,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처리되므로,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800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 한도를 잘 확인하고 쇼핑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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