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해외여행 후 입국장 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 입국장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네요. 꼭 한도를 알아보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보세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한도 알아두세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800을 초과하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구매 물품총 구매금액구매 가능 여부
1가방 $500, 의류 $290$790가능
2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820불가능
3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1,170가능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



  • 사례 1과 2에서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만 구매하였습니다. 사례 1에서는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례 2에서는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합니다.
  • 사례 3에서는 술과 향수를 포함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합니다.





국산제품 구매하면 면세범위 우선 공제됩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즉,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면,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구매 물품총 구매금액면세범위 공제과세 대상 금액과세 여부
1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2,400국산 화장품 $800가방 $800, 의류 $800과세
2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1,600의류 $800가방 $800과세
3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2,400의류 $800가방 $800, 선글라스 $800과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



  • 사례 1에서는 가방, 의류, 국산 화장품을 각각 시내면세점, 해외,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2,400으로 $800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은 가방과 의류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례 2에서는 가방과 의류를 각각 시내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1,600으로 $800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합니다. 따라서 남은 가방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례 3에서는 가방, 의류, 외국산 선글라스를 각각 시내면세점, 해외,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2,400으로 $800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외국산 선글라스는 국산 제품이 아니므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의류를 우선 공제하고, 남은 가방과 선글라스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처리됩니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즉,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하면,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이나 향수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구매 물품총 구매금액면세범위 공제과세 대상 금액과세 여부
1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330국산 토속주 $300양주 $30과세
2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380양주 $300, 향수 $60면세
양주, 향수 면세범위



  • 사례 1에서는 양주 1병과 국산 토속주 2병을 각각 해외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330으로 술의 면세범위인 $300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토속주 $300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은 양주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례 2에서는 양주 2병과 향수 1병을 각각 해외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이 $380으로 술의 면세범위인 $300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처리되므로, 양주 $300과 향수 $60 모두 면세됩니다.



이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고,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처리되므로,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800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 한도를 잘 확인하고 쇼핑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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