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비나 렌트비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꼼꼼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감가상각 손해’ 또는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손해의 개념과 산정 방법, 보상 조건과 절차,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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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 1천만원이던 차량이 사고 후에 800만원이 되었다면, 200만원의 감가상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손해는 수리를 해도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사고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와 별개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감가상각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기준입니다.
–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에만 적용
–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출고 후 1년 이내: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내: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출고 후 3년이 지난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600만원이 나왔다면, 감가상각 손해는 얼마일까요? 이 경우 출고 후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손해가 인정됩니다. 감가상각 손해는 수리비의 10%인 6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기준은 실제 감가상각 손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엔진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해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의 10~20%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감가상각 손해를 산정하고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건: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엔진 등이 파손된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절차: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신고 및 감가상각 손해 청구. 보험사에서 산정한 감가상각 손해 보상금과 동의하면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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