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들어보셨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그 주에 하루의 유급휴일과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그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렇게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조건
-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 5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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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