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에 이런상황이 생기신다면 꼭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 방법
-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킨다.
-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내용을 접수한다.
-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후 수리를 맡긴 정비소에 전달한다.
-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 접수 처리하기
- 정비소에서 수리비 견적을 확인한다.
- 정비소에서 수리를 진행한다.
-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본인이 결제한다.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확인사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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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권 소멸시효 확인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는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
사고부위 사진 촬영 |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수리를 못하더라도 견적 정도는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
증거사진 보관 | 사고부위 사진은 찍어두시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세요. 시간이 오래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증거사진은 꼭 남겨두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
미수선수리비 청구 |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수리가 아닌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이 방법대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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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고를 내신분이 양심적인 분이길 바랍니다. 혹시 향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꼭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상대방의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