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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바꿔보세요!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명은 본인의 성명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바꿔보세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방법 절차

구분내용
신청자격대한민국 국민
신청서류개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명사유서
신청방법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절차법원의 심사 → 개명 결정 통지 → 주민센터 접수
개명비용6,000원
인터넷 개명신청절차




1. 신청자격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류

인터넷 개명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명사유서




3. 신청방법

인터넷 개명신청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 “개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개명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개명절차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결정 통지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5. 개명비용

  • 인터넷 개명신청의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6. 주의사항

  • 개명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개명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개명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명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 근거자료: 민법 제750조 (성명의 변경)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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