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명은 본인의 성명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바꿔보세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Contents
개명신청방법 절차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신청서류 | 개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명사유서 |
신청방법 |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명절차 | 법원의 심사 → 개명 결정 통지 → 주민센터 접수 |
개명비용 | 6,000원 |
1. 신청자격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류
인터넷 개명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명사유서
3. 신청방법
인터넷 개명신청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 “개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개명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개명절차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결정 통지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5. 개명비용
- 인터넷 개명신청의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6. 주의사항
- 개명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개명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개명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명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 근거자료: 민법 제750조 (성명의 변경)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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