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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제출방법 알아보기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이직자가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업주는 대표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이직확인 (10507)**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와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4. 사업장 정보와 피보험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구체적 이직사유를 기재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와 이직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직코드는 뒷면에 나온 표를 참고합니다.
  6.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7. 임금계산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달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면, 마지막 달은 이직월-3, 이직일+1에 해당하는 날짜부터 말일까지 적습니다.
  8. 임금내역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각 달에 따라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9.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정해진 시간을 적으면 되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10. 기준기간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1.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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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직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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