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이직자가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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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업주는 대표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이직확인 (10507)**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와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사업장 정보와 피보험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구체적 이직사유를 기재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와 이직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직코드는 뒷면에 나온 표를 참고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 임금계산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달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면, 마지막 달은 이직월-3, 이직일+1에 해당하는 날짜부터 말일까지 적습니다.
- 임금내역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각 달에 따라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정해진 시간을 적으면 되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 기준기간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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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직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