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어 학원의 환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그럼 학원 수강료 환불해야 하는경우와 반환사유,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수업 안 들은 학원 환불 가능한가요?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회화 5개월치 서비스로 7개월 1년 채워주신다 해서 96만원 결제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회화는 들을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업은 9월 시작이라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외국어 학원비용 환불해야 하는경우
외국어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교습 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수업이 9월 시작이라면 아직 교습 개시 이전이므로,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학원과의 계약서나 약관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은 한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링크
환불을 받으시려면, 학원 측에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원 측은 환불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교육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