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잘 알고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도 두렵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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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처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업무상 재해여야 함
산재처리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 중에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 사적 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이어야 함
산재처리의 법적인 조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부분의 사업장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재 발생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후송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신청을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주, 가족, 법정대리인, 노무사 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해당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접수하면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상 관련성을 조사하고,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나 재해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의 원인과 결과, 보상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되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재 수령
근로자는 산재 인정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비 등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산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산재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심한 장해이고, 14등급이 가장 경미한 장해입니다. 장해급여는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산재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인의 수고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장해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간병인은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장해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이 받을 수 있으며, 유족의 수와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이의
근로자나 사업주는 산재 인정이나 보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산재 인정이나 보상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재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재심의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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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재처리는 대략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나 사업주의 협조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나 산재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