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차를 박았고 내려서 내가 박은거 같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상대차주분이 그냥가라고 하고 바로 차에 타셔서 서로 연락처교환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을하는데 상대 차의 뒷쪽라이트가 떨어져서 달랑달랑 거리는겁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다해서 바로 자진신고하였습니다. 블박는 없습니다.
- 상대차주분이 라이트 떨어진걸 못보고 가라고 한거라면 상대차주분이 라이트가 떨어진걸 보고 저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경찰에 문의해보았는데 자진신고를 해도 뺑소니가 될수있다는데 맞나요?
Contents
1. 상대차주분이 라이트 떨어진 걸 못 보고 가라고 한 경우
상대차주분이 라이트 떨어진 걸 못 보고 가라고 한 경우, 상대차주분이 라이트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저희를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저희가 가해차량으로 특정되면, 저희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됩니다.
- 경찰은 저희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저희의 도주 경위 및 태도
- 저희의 전과
따라서, 상대차주분이 라이트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저희를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 문의하신 내용
경찰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뺑소니 혐의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뺑소니 관련 법률 근거자료
항목 | 내용 | 근거자료 |
---|---|---|
뺑소니는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
뺑소니 자진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해야 함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
뺑소니 자진신고, 감경 요건은 무엇인가요? |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
뺑소니 자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며, 기소 후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뺑소니 자진신고, 후유증은 없을까요? | 뺑소니는 중범죄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3항 |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신청방법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신청방법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감가상각 보상 받는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