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병역처분, 병역복무, 병역면제, 병역처분 변경, 병역면제 변경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적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받으세요!
Contents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방법 | 장점 | 단점 |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 |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민원실 방문 |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지정 대행기관 방문 | 병무청 민원실보다 대기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지정 대행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민원” > “병적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받을 병적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병무청 민원실 방문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민원실 직원에게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병무청 지정 대행기관 방문
병무청 지정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지정 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
- 대행기관 직원에게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병적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100원
- 복사본: 100원/장
병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유희사항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발급받을 병적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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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병역 관련 업무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