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의 종류와 대처방법이 궁금하시군요. 무보험차량 사고란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과의 접촉사고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상해를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의 뺑소니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시 대처방법
무보험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의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으세요.
-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면 보험사나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나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알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세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피해자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세요. 피해자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운전자보험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하세요.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액은 대인보험의 한도인 5억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