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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의 종류와 대처방법

무보험차량 사고의 종류와 대처방법이 궁금하시군요. 무보험차량 사고란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과의 접촉사고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상해를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의 뺑소니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시 대처방법

무보험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의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으세요.
  2.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면 보험사나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나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4.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알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5.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세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피해자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세요. 피해자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운전자보험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피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하세요.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액은 대인보험의 한도인 5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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